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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IT/인터넷

네이버, 부동산에 이어서 쇼핑도 공정위 제재받나…이달 중 결과 발표

네이버에서 의자를 검색하면 나오는 네이버쇼핑 화면. 네이버페이 포인트 적립이 가능한 제품에 표시가 되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부동산에 이어 쇼핑 사업에 대한 제재 발표를 앞두고 있어 네이버가 긴장하고 있다. 공정위의 제재 수위에 따라 네이버쇼핑의 사업 변화가 불가피해 업계도 주목하고 있다.

 

네이버는 소비자들이 특정 제품을 검색할 때, 자사의 쇼핑사이트 '네이버 스토어팜'이나 온라인 결제수단 '네이버페이'를 쓰는 판매자의 제품을 눈에 더 잘 띄도록 검색창 상단에 배치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 네이버는 검색 결과는 알고리즘에 따라 노출되기 때문에 임의로 특정 상품을 노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제재는 수위에 따라 ▲단순한 영업행태 개선(네이버페이 사용자 우대 금지) 권고 ▲상징적 과징금 부과 ▲네이버쇼핑 등 관련 사업 철수 등이 거론된다. 결과에 따라 네이버가 이전처럼 특정업체를 우선 노출하는 방식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

 

이 같은 상황 속 네이버가 만약 다른 업체를 뚜렷하게 차별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령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보낸 입법조사회답에서 "네이버페이만을 광고 및 검색 결과에 노출시키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3조의2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또는 23조1항의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조항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네이버가 쇼핑 검색에서 네이버페이만을 노출하는 행위로 인해 결과적으로 다른 간편결제 서비스나 네이버페이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쇼핑 서비스가 차별을 받는 상황에 주목했다. 이런 차별 행위가 현저한 수준이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공정거래법 23조1항1호의 '거래 상대방을 차별해 취급하는 행위'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이런 차별이 네이버 쇼핑에 입점한 사업자로 하여금 네이버페이를 선택하게 만드는 강제적 효과로 작용한다면 이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만약 네이버 검색 서비스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졌고 다른 간편 결제 서비스와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인정된다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조항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재수 의원은 "네이버는 소비자 편의라는 명목으로 국내 검색 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인터넷 쇼핑·간편결제 서비스 등으로 전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소비자의 선택권과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정위는 네이버페이의 검색 노출 행위로 인한 경쟁 제한 행위 여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달 공정위로부터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이유로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네이버에 제공한 부동산 매물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한 결정이다. 네이버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한편 공정위는 새로운 법령을 통해 네이버 쇼핑을 규제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8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입법예고했다.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가 강해지면서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등 피해 발생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의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사전통지 의무를 명시하고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비용이나 손해를 떠넘기거나 다른 플랫폼에 입점을 방해하는 등 갑질을 할 경우 손해액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과 쿠팡, SSG닷컴 등 온라인 쇼핑몰,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이 법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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