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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IT/인터넷

인기협 "구글 인앱 결제 강제는 불공정…즉각 중단할 것"

구글이 자사 앱 장터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츠의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내년 중에 강행하기로 하면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가 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29일 발표했다.

 

인기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인터넷 생태계의 구성원 모두가 반대하며 우려를 표했던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정책의 확대가 현실화된 오늘 구글의 정책은 절대 공정하지 않고 동반성장도 불가능함을 명확히 밝힌다"라고 밝혔다.

 

구글은 이날 구글 플레이에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구글플레이 인앱 결제가 의무 적용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구글 플레이에서 결제되는 사실상 모든 금액에 30% 수수료가 적용된다는 뜻이다.

 

인기협은 인앱 결제 강제가 공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인기협은 "구글 플레이가 현재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은 구글의 개방적 정책을 신뢰한 앱 사업자들이 창의적이고 다양한 앱들을 개발하여 구글 플레이에 제공하고 이용자들이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구글은 개방적 정책을 통해 확보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악용하여 앱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를 자신에게 종속시키려 인앱 결제 강제정책을 확대하고자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앱 결제 강제정책은 구글에게만 좋을 뿐, 나머지 인터넷 생태계 전체에 부정적이고,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불공정한 것이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는 동반성장이 불가능하다고도 지적했다. 인기협은 "구글이 인앱 결제 강제정책의 확대를 목표로 한 게임 외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는 제3자의 저작물 등의 유통을 통한 수익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음악, 도서, 웹툰 등 만화, 동영상 콘텐츠 서비스이고, 이들 사업자들은 30% 수수료가 강제될 경우 자신의 수익을 모두 결제수수료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에 사업자들은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정책 때문에 사업자체의 운영을 포기하거나, 수수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요금에 전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구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등 경쟁서비스들은 수수료에서 자유로운바, 경쟁사업자와의 가격 경쟁력 우위를 점해 이용자확보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앱마켓의 독점이 콘텐츠 서비스의 독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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