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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자금 규제 완화… 해수부 "코로나19 피해 어업인 적극 지원"

어업경영자금 규제 완화… 해수부 "코로나19 피해 어업인 적극 지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계를 위해 소상공인 대출기한을 늦추는 등 각종 금융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3억원 이상 대출의 5%, 10억원 이상 대출은 10%를 의무상환하는 '어업경영자금의 고액대출자 의무상환'을 내년 3월 31일까지는 적용하지 않도록 어업경영자금 운용지침을 개정했다. 이는 지난 3월에 의무상환 기한을 이달 30일까지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한 것이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1600여 명의 어업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어업경영자금 공급률이 평균보다 20%포인트 높은 수협 조합에 적용하는 수시 자금배정 제한도 이번 달 말까지 적용하지 않도록 했던 것을 오는 12월 31일까지로 3개월 연장한다.

 

어업경영자금은 사료비, 유류비 등 어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수산정책자금이다. 올해 공급규모는 2조4400억원이며, 전체 수산정책자금 중 70% 이상을 차지한다.

 

수협은행에서도 코로나19 피해 기업과 어업인을 위해 수산분야 중기·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원금(4485억원)의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92억원) 유예 조치를 내년 3월 31일까지로 6개월 늦추기로 했다.

 

해수부 이경규 수산정책관은 "수산분야 금융지원 연장 및 규제 완화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생산자단체, 수산업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산업 금융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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