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농협 등 중소 금융기관 '공짜 노동' 수두룩
고용노동부, 중소 금융기관 근로감독 결과 발표
새마을금고 등 중소 금융기관에서 근로자에게 연장·휴일근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노동법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 등 중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초부터 한 달 간 진행된 이번 근로감독은 최근 3년 동안 노동법 위반 신고가 노동부에 접수되는 등 인사·노무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분류되는 중소 금융기관 150곳을 대상으로 했다.
이 가운데 146곳에서 노동법 위반 사례 591건이 적발됐다. 연장·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195건으로 가장 많았다.
농협의 한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들이 영업 준비를 위해 30분 일직 출근하는데도 이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체불 규모는 4억1000여만원에 달했다.
업무와 관련된 필수 교육을 근무 시간 이후에 진행할 경우 교육 시간만큼 연장근로수당을 줘야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농협 사업장이 있었고, 체불 금액은 5700여만원이나 됐다.
이 외에도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주휴수당, 최저임금 등의 지급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를 모두 합한 체불액은 41억1900만원에 달했다.
신협의 한 기관은 정규직에 지급하는 중식비, 통신비, 교통비를 비정규직에는 주지 않아 540여만원을 체불했다. 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로감독 대상 기관 가운데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괴롭힘을 당했다'는 응답 비율이 50%를 넘는 기관이 11곳이나 됐다.
노동부는 "중소 금융기관의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 시정 지시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는 한편, 체계적인 출·퇴근 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공짜 노동' 관행을 없애도록 지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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