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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의무비율 2030년 40%까지 확대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의무비율 2030년 40%까지 확대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관련법령' 개정·공포… 10월 1일부터 시행

 

풍력발전기 /유토이미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 비율이 2022년 10%로 상향되고, 공공 부문 RPS는 2030년까지 40%까지 상향되는 등 신재생에너지 확산여건이 조성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31일 공포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공포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2017년12월)'과 올해 7월 '그린뉴딜 대책'의 이행을 위한 집적화단지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방안을 포함한다. 또 신·재생에너지 보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 취약, 투기행위 등 부작용에 대한 완화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건전한 재생에너지 확산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신재생에너지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신재생에너지 사업 촉진을 위해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해 산업부에 신청하면 심의를 통해 사업지지정과 실시기관을 선정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RPS)은 2021~2022년 법정상한인 10% 내에서 1%포인트씩 상향하고, 공공부문 RPS는 2030년 40%까지 확대된다. RPS는 일정 규모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 대해 전체 발전량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했음에도 기한내에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REC가 소멸되던 것을 에너지공단이 공급사실 확인 가능시 신청이 없더라도 REC를 발급하도록 개선해 사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한다.

 

정부 보급사업으로 설치한 신재생 설비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행기관의 장은 매년 사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설치 후 3년 이내의 설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연 1회 사후관리 시행이 의무화된다.

 

또 그린뉴딜 투자활성화를 위해 신용도·담보능력이 낮은 영세 사업자에 보증 등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는 관련사업(녹색보증)을 위해 내년 정부안 예산안에 500억 원을 편성했다.

 

전기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산지중간복구 미완료 상태로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 산림청장의 요청시 산업부 장관이 6개월내에서 사업정지명령이 가능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정지 처분과 발전사업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게 했다. 다만, 풍수해·천재지변, 순차적 부분준공 가능한 경우, 전력수급상 긴급한 경우 등 유예사유에 해당하면 6개월내에서 사업정지명령 유예가 가능하다.

 

태양광·풍력·연료전지 사업의 지역수용성 제고를 위해 사업허가 신청 전 발전사업의 주요 내용 등을 지역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주민열람이 가능토록 의무화했다.

 

또 전기신사업 확대를 위해 현행 전기사업법 시행령의 전기신사업 등록 기준상 전기차 충전기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이 가능하나, 계량·요금 부과기능이 있는 '과금형 콘센트' 등 유사한 기능을 갖춘 경우에도 충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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