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립대 등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대학, 산학협력 길 열린다
'외국대학 산업교육기관에 포함' 산학협력법 개정안 25일 시행
앞으로 국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대학도 국내 기업 등과의 산학협력에 본격 나설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경제자유구역 내 고등 외국교육기관(외국대학)을 산업교육기관에 포함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이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대학은 산학협력단 설치와 산업체 교육 등이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돼, 향후 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재를 양성과 산업발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사업화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률 시행에 맞춰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인천글로벌캠퍼스에 소재한 뉴욕주립대(스토니브룩, 패션기술대학), 유타대, 조지메이슨대, 겐트대 등 5개 외국대학은 산학협력단 출범을 준비하고, 특화분야 연관 창업교육과정, 지역 기업 연계 직업교육과정 등을 마련 중이다.
뉴욕주립대와 조지메이슨대의 경우 각각 올해 10월과 11월, 겐트대는 내년 상반기 중 산학협력단을 출범할 예정이다. 유타대는 미국 본교에 있는 바이오 메디컬 분야 창업교육과정(CMI)을 인천 글로벌캠퍼스에서 개설키로 결정했다. 겐트대는 인근 바이오기업의 직원 재교육과 바이오기술을 활용한 식품개발을 인천 소재 국내 대학과 협의 중이며, 나머지 대학들도 대학의 특성과 전문성 등을 바탕으로 한 산업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안성일 단장은 "외국대학은 연구 우수성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학과 달리 산학협력 활동에 제약을 받아왔으나, 이번 법률 시행을 계기로 외국대학의 우수한 인적자원과 기술, 본교 네트워크를 활용한 산학협력의 혁신 생태계가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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