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 교원 즉시 직위 해제… 교육부 법 개정 추진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교원을 즉시 직위 해제하고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예비교원은 교원 자격 취득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열고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으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가해 교원은 즉시 직위해제하고, 교·사대 재학 중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교원 자격 취득을 제한해 교직 진입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한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디지털 성폭력 현황 파악을 위해 전국 초중고 학생 대상 전수조사를 10월까지 실시하고, 지자체, 경찰과 함께 연 2회 이상 학교에 불법촬영카메라가 있는지 불시 점검키로 했다.
예비 교원은 매년 한 차례 이상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기회가 취약한 학교에는 찾아가는 예방교육과 성인권 교육도 지원한다.
성 범죄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변 보호와 치료비 지원뿐 아니라, 변호사 비용 지원도 가능하도록 올해 하반기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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