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등 결함 가구·장난감·조명기구 등 51개 제품 리콜
국가기술표준원, 1005개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벽 고정장치가 없거나 쉽게 넘어지는 가구, 간이나 신장 손상을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 허용치를 초과한 실내용 바닥재 등 51개 제품에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을 위반한 가구, 장난감, 조명기구 등 51개 제품에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국표원은 지난 7월부터 두 달 간 '50대 제품안전 중점관리품목'에 해당하는 가구, 장난감, LED 등기구 등 1005개 제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전성 조사를 했다. 그 결과 유해화학물질과 구조 안전성, 감전보호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51개 제품은 수거 등을 명령하고 KC인증을 취소했다. KC표시, 제조 연월, 사용 연령 같은 표시 의무를 위반한 172개 제품은 수거 등을 권고했다.
리콜 명령이 내려진 가구 가운데는 벽 고정장치가 없거나 쉽게 넘어지는 구조여서 어린이가 깔릴 우려가 있는 7개 제품과 두통 및 메스꺼움을 유발하는 톨루엔 기준치를 1.7배 초과한 1개 제품 등이 포함됐다.
납 기준치를 182배 초과한 실내용 바닥재, 자동온도조절 기능이 없어 사용중 화상 위험이 있는 속눈썹 열성형기, 과도한 연료량으로 폭발 우려가 있는 가스라이터,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비비탄총, 감전 우려가 있는 LED 등기구도 리콜 대상에 들어갔다.
국표원은 리콜 처분한 51개 제품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해당 제품정보를 공개했다.
아울러 리콜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해당 사업자로부터 수리, 교환, 환불 등의 조치를 요구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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