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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사학 임원 1000만원 배임·횡령시, 시정명령없이 즉시 임원취임승인 취소

사학 임원 1000만원 배임·횡령시, 시정명령없이 즉시 임원취임승인 취소

 

설립자·친족, 기존 임원·학교 총장 등은 개방이사 선임 불가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 3개월→1년으로 연장

 

용도 미지정 기부금, 교비회계로만 세입 가능

 

앞으로 사립학교 임원이 1000만원 이상 배임·횡령 시 시정명령없이 바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다. 설립자나 설립자 친족, 기존 임원, 학교 총장 등은 개방이사로 선임이 불가능해진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25일자로 공포 예정이며, 같은 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안,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도 함께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에 따른 사립학교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3개 법령 제·개정안이 확정됐다.

 

개정된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1000만원 이상을 배임·횡령한 임원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 취임승인 취소가 가능하도록 기준이 강화됐고,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회계부정 기준도 수익용 기본재산의 30%에서 10%로 강화됐다.

 

예컨대 A 대학 이사인 총장이 모 컨트리클럽 골프 회원권을 교비 6643만원으로 매입해 6년간 단독으로 사용한게 적발된 경우 기존에는 시정요구 후 횡령액을 보전하면 경고 조치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 취소가 가능하다.

 

기존 3개월이던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도 1년으로 연정돼 이사회 결정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설립자 및 설립자 친족, 해당 법인 임원 경력자(개방이사 제외), 해당 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장을 역임한 자는 개방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한다. B법인의 경우 2017년에 기존 임원의 동생이 개방이사로 추천받아 임원에 취임한 경우 기존에는 관할청이 임원취임승인 반려가 불가했으나, 앞으로는 반려가 가능하게 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에 따라 기존에는 용도가 미지정된 기부금을 법인회계로도 세입처리 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교비회계로만 세입처리하도록 해 교육비로 사용하게 했다.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으로,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내용에 임원이 친족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시하도록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사학혁신 추진방안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남아있는 법률 개정 과제들도 국회에서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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