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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가까운 읍면동에서 발급 받으세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가까운 읍면동에서 발급 받으세요

 

전국 읍·면·동에서 증명서비스 발급 서비스가 22일부터 실시된다. /농식품부

앞으로 농업(임업) 관련 융자·보조금 등 신청에 필요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증명서'를 거주지 가까운 읍·면·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2일부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 2종의증명서를 전국 시·군·구(226개소) 및 읍·면·동(3473개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

 

농업경영정보는 농업(임업) 경영현황에 대한 빅데이터로, 농업(임업)인은융자·보조금 등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 그 동안 2종의 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농업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국 130개소), 임업인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23개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발급이 가능하지만,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농업(임업)인은 대다수가 직접 방문해 발급받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개정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2종을 어디서나 민원으로 지정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과 정부24(www.gov.kr) 간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를 추진했다.

 

이렇게 되면 농업(임업)인이 원거리에 위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거주지 가까운 시·군·구나 읍·면·동을 방문하여 2종의 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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