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위반 시 300만원이하 과태료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사망·후유장애 시 8000만원 이상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내년 2월부터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위반 시 3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서 내년 2월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에 따라, 맹견 보험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18일~10월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주로 펫보험의 특약)은 현재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대부분 보장금액이 500만원 선으로 낮고,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 등 제도를 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 개 물림사고 발생 시 처벌조항 등이 지난해 3월21일부터 시행 중이나, 이와 별도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방청에 따르면, 개 물림사고는 매년 2000여명 수준으로 지속 발생하고 있다. 목줄 착용 의무(맹견은 입마개까지) 등을 위반해 사람을 상해 또는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각각 2년 이하 징역(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보험 가입시기는 맹견을 소유한 날 또는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로 해 맹견으로 인한 사고의 보상에 공백이 없도록 했다. 다만, 기존 맹견 소유자는 2021년 2월12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맹견의 월령이 3개월 이하인 경우는 월령 3개월이 되었을 때 가입해야 한다.
또, 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 시·군·구청장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과태료는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으로 정했다.
맹견보험의 보상한도도 정했다. 맹견으로 인해 ▲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시 8000만원 ▲ 다른 사람이 부상당하는 경우 1500만원 ▲ 맹견이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00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상한도는 다른 의무보험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 물림사고 시 평균 치료비용을 고려해 실손해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맹견 소유자 안전관리의식이 제고되고, 맹견으로 인해 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맹견 소유자들이 맹견보험이 의무화되는 2021년 2월까지 맹견 보험상품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 출시 등에 있어 보험업계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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