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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PC방 물·음료 섭취는 허용… 식사는 업주·종업원만 가능

서울 시내 PC방 물·음료 섭취는 허용… 식사는 업주·종업원만 가능

 

서울시, PC방 핵심 방역수칙 세부 가이드라인 발표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반해도 입장 금지

 

서울시는 정부가 내놓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PC방 핵심 방역수칙이 현장혼란을 부르는 걸 방지하고자 세부 가이드라인을 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14일부터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를 조건으로 전국 PC방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함에 따라, 그 세부 기준에 대한 시민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들이 궁금해 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서울시 PC방 세부지침 Q&A'도 마련했다. 세부지침은 120 다산콜센터와 자치구청을 통해 파악된 주요 질문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먼저 PC방 시설 내 음식물 판매와 섭취는 제한되지만, 물과 음료는 예외로 허용된다. 또 PC방 업주나 직원 등 종사자의 식사는 허용되나, 손님이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물(물·음료 제외)은 PC방 내부에서 취식이 금지된다.

 

만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보호자를 동반한 경우도 출입이 금지된다.

 

PC방에 함께 간 동행인끼리도 좌석 한 칸을 띄어 앉아야하고, 손님은 물론 종사자들도 실내 흡연실 이용은 금지된다.

 

PC방은 정부의 전자출입명부(KI-PASS)는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PC방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회원 로그인 시스템으로 전자출입명부를 갈음할 수 없다. 단,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전자출입명부는 허용된다. 이달 18일부터는 제로페이 QR도 전자출입명부로 사용이 가능해져 매장 내 설치된 제로페이 QR을 스캔하면 자동으로 출입이 인증된다.

 

한편 서울시와 자치구는 관내 PC방 275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핵심 방역수칙을 하나라도 어긴게 확인되면 집합금지로 전환되고,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을 고려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조치(벌금 300만원)될 수 있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와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대상이 된다.

 

서울시 정영준 경제정책과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분들은 철저한 방역관리에 힘써주길 바라며, 특히 신분증 확인 등으로 미성년자 확인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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