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주 설립 등 기술사업화 지원하는 1.55조원 규모 펀드 조성
정부가 1조5500억원 규모의 기술사업화 펀드를 조성하는 등 기술기반 사업화 기업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범부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협의회'를 온라인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7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발표했다.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은 연구개발 성과가 연구실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에 활발히 이전되 사업화에 성공하도록 기술이전법 제5조에 따라 매 3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산업부와 과기부, 교육부, 중기부, 국토부, 특허청 등 15개 부처·청의 정책방향을 종합해 수립한다.
계획에 따르면, 산업부·중기부·교육부·국토부 등 4개 부처는 외부기술도입·기술지주회사 설립·대학창업촉진 등 기술기반 사업화 기업을 지원하는 1조5500억원의 기술사업화 펀드를 올해부터 2022년까지 조성해 지원한다.
시장이 원하는 R&D 성과 창출을 위한 수요연계·투자매칭 R&D를 확대하고, 해외 수요기업-국내기업 연계 글로벌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 글로벌 밸류체인(GVC) 연계 글로벌 R&D 파트너링 강화에 나선다.
공공기술의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 1년인 전용실시 유보기간을 단축하고, 전용실시 신청시 스토킹호스 방식의 공개경쟁제도를 도입한다. 스토킹호스 방식은 기술이전 인수자 내정 후 공개경쟁입찰로 더 좋은 인수자를 찾는 거래 방식으로, 높은 경쟁률로 최적 거래대상자를 신속 선별하는 데 유리하다.
또 141개 기술거래기관·29개 기술평가기관을 활용한 기술거래·평가데이터 기반 AI 기술평가·기술매칭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구실과 시장의 간극을 매우는 'Lab to market 상용화 R&D'를 확대 추진한다.
아울러 민간 기술평가기관을 활용한 2000억원 규모 기술사업화 보증상품을 신설하고, 산학연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주식보유 비율을 20%→10%로 완화하고, 공공연 기술지주회사 설립가능 기술범위 완화를 검토하는 등 기술지주회사 설립과 사업 확장을 제한하는 규제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산업부 강경성 산업정책실장은 "기술이전·사업화는 R&D 성과를 활용해 제품·서비스를 생산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으로, 기업활력을 촉진하고 산업구조 전환을 가능케 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이번 계획을 통해 시장 중심의 R&D 성과 충출과 효율적인 기술이전 기반 조성, 투자확대를 통한 우리 기업의 사업화 역량제고에 향후에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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