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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입양 지원비 내년부터 15만원으로 인상

유기동물 입양 지원비 내년부터 15만원으로 인상

 

유기견 입양비 지원금 신청 절차 /농식품부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주는 정부 지원금이 내년부터 15만원으로 인상된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매년 유기동물은 증가하는 반면, 유기동물 입양률은 정체인 점을 감안해 2018년부터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 목적으로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유실·유기동물은 2016년 9만마리, 2017년 10만3000마리, 2018년 12만1000마리, 2019년 13만6000마리로 증가하나, 입양 마리수는 2016년 2만7000마리, 2017년 3만1000마리, 2018년 3만3000마리, 2019년 3만6000마리로 정체되는 추세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금은 지자체가 지정한 동물보호센터나 해당 시·군·구청에서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미용비 등 영수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입양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중성화수술비, 질병치료비, 예방접종비, 내장형동물등록비, 미용비)으로 20만원 이상 쓴 경우 정부가 마리당 10만원을 지원하는 구조이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원금액이 더 높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농식품부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생명을 존중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유기동물의 입양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내년에는 유기동물을 입양 시 정부 지원금을 마리당 15만원으로 늘리고, 입양비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구미서류를 줄이고, 이메일·팩스 등을 활용한 비대면 신청방식을 도입하는 등 지원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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