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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태풍 피해 벼 매입 규격 신설해 매입 추진

농식품부, 태풍 피해 벼 매입 규격 신설해 매입 추진

 

정부가 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벼 매입 규격을 신설해 매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피해 벼 매입을 위한 잠정규격을 신설해 농가의 수매 희망 물량을 10월19일부터 매입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농가들은 최근 집중호우와 바비, 마이삭, 하이선 등 잇따른 태풍으로 벼 쓰러짐이나, 수발아(비가 많이 와 아직 베지 않은 곡식의 이삭에서 싹이 트는 현상), 흑·백수(강풍 등으로 생육 장애가 발생, 낟알이 검거나 하얗게 변해 쭉정이가 되는 현상) 등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현재 이런 피해 상황과 지역별 피해 벼 수매 희망 물량을 지자체를 통해 이달 28일까지 조사한다. 벼를 찧었을 때 현미가 되는 비율(제현율), 태풍 등에 의해 손상된 낟알(피해립)의 비율 등을 조사한 후, 피해 정도에 따라 별도의 피해 벼 매입을 위한 잠정규격을 신설할 예정이다.

 

피해 벼 매입가격은 공공비축미 매입가를 기준으로 피해 벼의 제현율, 피해립 등 비율을 고려해 결정한다. 매입 직후 중간정산금을 지급하고 차액은 매입가격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피해 벼는 포대벼 단위(30kg 및 600kg)로 매입하고 공공비축용 벼와는 달리 매입품종을 제한하지 않으나, 유색 벼와 가공용 벼는 매입하지 않을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이번 태풍 피해 벼 매입을 통해 예상치 않게 수확기에 피해를 입은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중에 낮은 품질의 저가 미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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