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인 이상 집회금지' 내달 11일까지 연장… PC방· 학원 집합제한으로 완화
포장·배달 등 영업제한 조치는 해제
서울시가 10인 이상 집회금지를 내달초까지 다시 연장했다. PC방과 학원 등은 집합제한으로 전환했고, 포장·배달 등 영업제한 조치는 해제했다.
서울시는 14일 0시부터 일부 강화된 방역 조치를 조정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이달 27일까지 이어가고, 28일부터 2주간(~10월11일)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해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13일 24시 종료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8월12일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발 첫 확진자가 발생하고 8월15일 광화문 집회를 기점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 조짐이 보이자 8월16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함께 8월30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서울시는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교회 비대면 예배,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중단 등 연이은 강력한 조치 등에 따라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다소 꺽이는 양상이나 아직은 완전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어려운 민생 경제를 고려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믿고 2단계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지난달 21일 0시부터 서울전역에 내려졌던 1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는 특별방역기간에 맞춰 10월11일 24시까지 지속된다.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된 21시 이후 시내버스 감축 운행은 해제되고, 14일부터 평시 수준으로 운행을 재개한다. 21시 이후 버스 감축 운행 시 탑승객이 약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었다.
또 이달 8일부터 시행된 한강공원 방역대책의 경우, 여의도·뚝섬·반포한강공원의 일부 밀집지역 통제는 당분간 유지되며, 주차장 진입 제한(21시~02시)은 해제, 공원 내 매점·카페의 운영은 정부 지침에 따라 21시 운영종료 조치를 해제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추석 연휴와 개천절·한글날이 포함된 특별방역기간(9월 28일∼10월 11일) 서울에 신고된 집회는 현재까지 117건, 참가 예상 인원은 40만 명이다. 서울시는 신고 단체에 공문을 보내 집회금지를 통보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집회제한이 실효를 거두도록 서울지방경찰청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모두 하겠다"고 말했다.
2단계 전환으로 제한조치가 조정되는 대상은 PC방, 음식점 및 제과점, 카페, 그리고 학원과 실내체육시설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내려졌던 집합금지나 업장 내 영업제한 조치는 집합제한이나 방역수칙 의무화로 완화된다. 다만, 일부 시민들의 일탈에 따른 재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현장점검 강화는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며 방역수칙 미준수 업소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또한 철저히 적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PC방의 경우 집합금지 대상인 고위험시설에서 집합제한 대상시설로 전환되고,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 앉기,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실내 흡연실 운영 금지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수도권 소재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적용됐던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 제한은 해제되고, 시설 규모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이원화된다. 영업 면적 15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포장·배달 판매시 제외) 등이 적용되고, 150㎡ 미만 시설은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준수토록 하는 방역수칙 준수 권고 조치가 내려진다.
포장마차, 거리가게, 푸드트럭 및 편의점에 내려졌던 집합제한은 방역수칙 준수 권고로 전환된다. 포장이나 배달 판매로 이용자가 매장 내에서 음식을 먹지 않는 경우에는 음식점 등에 대한 출입자 명부 작성 의무 또한 면제된다.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 판매만 허용됐던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 및 빙수전문점에 대한 제한 조치는 해제되고 매장 내 이용자 간 이격거리 확보를 위한 좌석 띄어 앉기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집합제한)된다. 1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형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그리고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내려졌던 집합금지 명령도 해제된다. 다만 실내체육시설 중 무도장은 집합금지 대상인 콜라텍(고위험시설)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주요 이용자들이 50대 이상 고령층이며, 밀접접촉, 군집인원이 많아 위험성이 높아 고위험시설로 분류해 집합 금지가 지속된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급속 질주하던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꺾고 이렇게 일상 회복을 위한 조심스러운 첫 발걸음을 뗄 수 있는 것은 모두 시민들의 희생과 고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소중한 일상 회복을 위한 두 번째, 세 번째 발걸음도 뗄 수 있도록 방역수칙 준수와 개인 위생관리에 철저히 기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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