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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0월 5일까지 납부하세요"

서울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0월 5일까지 납부하세요"

 

작년보다 11.5% 증가

 

서울시는 시 소재주택(50%)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이달 16일부터 시작된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부과 대상이고,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가 과세 대상이다.

 

이번 9월 과세된 재산세 409만건에 대한 고지서는 10일 우편 발송됐고, 규정상 납부기한은 9월30일까지이나 공휴일 등에 의한 납부기한 연장으로 가산금 없이 10월5일까지 납부 가능하다. 이후엔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9월 과세 재산세는 409만건에 3조6478억원으로 전년보다 8만200건, 금액으로는 3760억원(11.5%) 증가한 수준이다. 주택분은 335만 9000건에 1조 4156억원이고, 토지(주택의 토지 제외)는 73만1000건에 2조 2322억원이다. 유형별로 공동주택 8만1000건(2.4%), 토지 1000건(0.1%)이 증가했다.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 금액이 지난해 보다 증가한 이유는 과세대상의 양적 증가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4.7%, 단독주택 6.9% 각각 상승했고,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8.3% 상승했기 때문이다. 다만, 지방세법에 의한 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전년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해 재산세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과세됐다.

 

자치구별로 재산세 부과는 강남구가 27만9000건에 7774억원으로 가장 많고, 도봉구가 13만5000건에 379억원으로 가장 적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4292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 25개 자치구에 572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부터 납세자 편의를 위해 현행 500만원인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이 2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므로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금년 9월 재산세는 납부기한이 추석으로 인해 10월5일까지 자동 연장된 관계로 자칫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가지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택스(ETAX) 등을 활용해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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