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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집중호우·태풍 피해농가 대상 특별 금융지원 시행

농식품부, 집중호우·태풍 피해농가 대상 특별 금융지원 시행

 

집중호우·태풍 피해농가 대상 금융지원 대책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농가의 신속한 재해복구와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특별 금융지원을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농가 대상 특별 금융지원은 농축산경영자금 이자감면·상환연기, 재해대책경영자금 신규대출, 농업경영회생자금, 농지은행사업 이자 감면, 상환연기 등이다.

 

우선 재해피해 농가 대상으로 기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의 이자(1.5%) 전액 감면과 상환연기가 추가 지원된다. 지원기간은 농가단위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 1년간, 50% 이상인 경우는 2년간 적용된다. 17일까지 지자체가 지원대상을 지역 농협에 통지하면 지역 농협에서 일괄 조치해 해당 농업인은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다.

 

재해피해 농가당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고정금리 1.5%, 변동금리 0.97%(매월 변경), 대출기간 1년(일반작물 1년, 과수 3년 연장가능) 조건으로 994억원 규모의 신규대출을 지원한다.

 

재해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등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농업인 최대 20억원(농업법인 30억원)까지 10년간 장기 저리(고정금리 1%, 3년거치 7년 분할상환)로 대환할 수 있는 회생자금을 상시 지원 중이다. 대출 희망 농가는 지역 농협 또는 농협은행 시군지부에서 언제든 신청 가능하다.

 

농지은행사업으로 농지 매매, 임대지원을 받은 농가 중 농가 단위 피해율이 30% 이상인 농가에 대해서는 피해율에 따라 이자와 임차료를 감면하고 원금상환 연기를 지원한다. 희망 농업인은 11월2일~30일까지 농어촌공사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부 대책과 별도로 농협은 지난 8월초부터 집중호우, 태풍 피해 농업인 등에 대해 긴급생활안정자금, 피해복구 특별여신을 지원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피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세대당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 긴급생활안정자금(1년만기)을 9월 29일까지 신규공급한다. 또한, 대출 우대금리(조합원 최대 2%p↓, 비조합원 최대 1%p↓)와 이자납입을 최대 12개월간 유예하는 피해복구 특별여신을 연말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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