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불관리과' 신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올해 5월부터 새로 시행된 공익직불제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담조직인 '직불관리과'를 신설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5월1일부터 시행 중이다.
공익직불제 시행에 앞서 농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TF를 구성해 운영했고, 조직개편을 통해 지난 8일 직불관리과를 신설, 10일 현판식을 열었다.
농관원은 신설된 직불관리과를 중심으로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과 부정수급 조사·단속, 직불업무 수행기관에 대한 지도·관리 등 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직불관리과는 올해 9월말까지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수거 및 적정처리, 영농일지 기록·보관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이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조사·단속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또 공익직불제 신청등록과 집행, 사후관리 등 직불제 모든 과정에 대한 점검·평가를 통해 잘못된 사항은 바로잡고, 모범적 우수사례는 적극 발굴해 시상할 예정이다.
농관원 노수현 원장은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법적·재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실현을 위해 농관원이 최일선 농정현장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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