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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78개 신규 인증… "사회적기업 종사 근로자 5만 명 넘어"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78개 신규 인증… "사회적기업 종사 근로자 5만 명 넘어"

 

인증 사회적기업 고용 현황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올해 네 번째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78개 기관을 사회적기업으로 신규 인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국내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 2007년에 55개 사업장 2539명을 시작으로 13년 만에 2626개, 종사 근로자 수는 5만 명을 넘어서게 됐다.

 

활동 중인 인증 사회적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는 5만479명으로 이 중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등의 취약계층은 3만350명으로 10명 중 6명(60.1%)이다. 이번에 신규 인증 사회적기업 중에는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 경력단절여성을 돌봄 활동가로 양성해 아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낙후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기업들이 포함됐다.

 

권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사회적기업의 역할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어 양적 성장을 넘어 자생력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인재양성과 기반 시설을 확대하는 한편,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적경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상 속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인식개선에 대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희망 기업이나 단체는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된 권역별 통합 지원 기관(대표번호 1800-2012)에서 상담받을 수 있으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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