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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분야 외국인투자에 현금지원 최대 40%로 확대

첨단분야 외국인투자에 현금지원 최대 40%로 확대

 

대전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단지형 외투지역 지정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첨단분야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현금지원 비율을 상향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2020년도 제2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소부장2.0 후속조치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첨단 분야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현금지원 비율을 최대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했다. R&D센터를 조성하면 기존 40%에서 50%까지 지원해주기로 했다. 국고보조율도 수도권은 30%에서 40%로, 비수도권은 60%에서 70%로 각각 10% 포인트씩 올린다. 대학교 내 첨단 R&D 센터를 '서비스형 외투 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입주기업에 대한 건물임대료 지원도 50%에서 75% 이내로 늘리기로 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바이오와 신재생 분야 등에서 외국인 투자를 중점 유치하기 위해 대전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단지형 외투지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대전에 외투지역이 조성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단지형 외투지역은 8만3566㎡(약 2만5278평) 규모로 조성된다. 현재까지 8개 기업(투자액 2410만달러) 입주가 예정돼 있다. 위원회는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시스템 생산업체인 베바스토코리아홀딩스가 충남 당진 송산 2-2 외투 지역에 입주하는 건도 승인했다. 아울러 이차전지 배터리 업체인 천안의 한국유미코아와 고성능 전력반도체 설계 분야의 라이언세미컨덕터 R&D 센터 2곳을 '외투 R&D 센터'로 새로 지정했다.

 

산업부는 "이번 소부장2.0 후속 조치 등을 계기로 첨단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관심증대를 기대한다"며 "첨단산업 세계공장화 달성을 위해 외투기업에 우호적인 환경과 제도개선 등의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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