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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석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20만원으로 일시 상향

올해 추석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20만원으로 일시 상향

 

국민권익위원회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재난상황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이달 10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4일까지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이 이번 추석에 한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에 따르면,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올해 추석 명절에 한시적으로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했다.

 

해당 기간 동안 수수한 금품 등에 대한 상한액이 20만원으로 상향 적용되며, 우편 소인 등을 통해 발송일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허용될 수 있다. 농축수산물은 한우와 생선, 과일, 화훼 등이며 농축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이 해당된다.

 

그동안 권익위는 업계와 관계부처의 선물 가액범위 상향 요청에 대해 법적 안정성, 사회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농축수산업계 어려움이 심각해짐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선물 가액 범위를 한시적으로 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현재 심각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금년 추석에 한해 농축수산 선물 가액범위의 일시적 상향을 추진하면서도 공직자등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을 감안해 청탁금지법이 철저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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