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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특고도 임금 근로자처럼 고용보험 당연가입"… 정부 법안 국무회의 의결

"특고도 임금 근로자처럼 고용보험 당연가입"… 정부 법안 국무회의 의결

 

고용보험료는 특고와 사업주가 공동 부담

 

정부, 올해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마련키로

 

고용노동부

대리운전기사나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의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담은 정부 법안이 8일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2018년 11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담은 동 법률 개정안이 국회 제출됐고, 올해 5월20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부분만 국회에서 우선 통과돼 오는 12월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이에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담은 이번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재추진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등으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특고'는 고용보험에 당연적용되고, 적용대상 특고 직종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현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14개 업종(골프장캐디·대리운전기사·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택배기사·방문판매원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고도 임금근로자처럼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관리,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자료 등을 협조토록 했다.

 

고용보험료는 특고와 노무제공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가 공동 부담토록 하되, 구체적인 실업급여 보험료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특고의 경우 고용 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과될 예정이다.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도 지급된다. 실직한 특고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출산전후급여의 구체적인 지급요건과 지급수준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 외에도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과 '특고의 산재보험료 경감'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기간제·파견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법정 휴가기간이 남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보장할 예정이다.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100%를 월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밖에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 중 재해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하는 전국민이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올해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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