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입법예고… "피해액 100%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부터 10월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피해구제지원금의 지방비 지급 근거를 마련해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100% 지원하되, 국비 80%·지방비 20%로 분담키로 했다.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범위 등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해 피해자가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신설했다. 재심의 결정 기간은 2개월이며 필요에 따라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피해구제심의위 결정에 대한 소멸시효도 손해·가해자를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또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지급 또는 재심의 신청 시 소멸시효가 정지된다는 내용의 특례 조항도 신설됐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피해자와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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