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재생에너지 국민주주프로젝트 지원 개시… 올해 365억원 신규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부터 국민주주프로젝트 사업을 공고하고 융자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
국민주주지원사업은 올해 추경을 통해 총 365억원의 예산이 반영돼 신규 시행하는 사업이다. 태양광(500kw이상)·풍력 발전사업(3MW이상)에 참여를 희망하는 발전소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투자금(총사업비의 4% 이내)의 최대 90%까지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소 주변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5인이상 마을기업 등이다. 이자율은 분기별 변동금리(1.75%)로 융자기간은 20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산업부는 지역 주민들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 촉진을 위해 2017년부터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주민참여제 도입 후 총 22개(128MW) 사업이 참여형으로 준공됐고, 공공부문 발전사업 영역에서 제도가 점차 활성화 중이다. 하지만 사업 참여에 필요한 높은 초기 소요자금 부담은 제도 확대의 결림돌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익을 발전사업자가 독점하지 않고, 지역주민들과 공유함으로써 향후 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참여 희망자는 참여주민의 주민등록 초본, 주민-발전사업자 간 참여(투자)협약서 등을 구비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에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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