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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저소득 장기실업자 1인당 생활안정자금 100만원 지원

근로복지공단, 저소득 장기실업자 1인당 생활안정자금 100만원 지원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장기실업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을 위한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5월15일 발표한 실업대책사업 활용계획에 따른 것으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 별도로 국민 등의 자발적 기부금과 장·차관급 공무원의 급여 반납분을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활용한다.

 

지원 대상자는 ▲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워크넷 구직등록 후 60일 이상 경과 ▲ 가구원이 2명 이상인 만40세~만60세 세대주 ▲ 구직활동 계획서 제출자다.

 

중앙부처에서 지급하는 유사한 생계지원 목적의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지원이 제한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급,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참여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기초생활수급대상자(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활동촉진수당,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역고용특별지원사업 수혜자는 지원이 불가하다.

 

공단은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총 35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재취업 촉진을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협업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도 제공한다.

 

신청은 9월16~29일까지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모두 다 힘들고 지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지정기부금을 기탁해 주신 각계각층에 감사드린다"며 "믿고 맡겨주신 기부금을 저소득 장기실업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에 유용하게 잘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 콜센터(☎ 1644-008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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