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저소득 장기실업자 1인당 생활안정자금 10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장기실업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을 위한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5월15일 발표한 실업대책사업 활용계획에 따른 것으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 별도로 국민 등의 자발적 기부금과 장·차관급 공무원의 급여 반납분을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활용한다.
지원 대상자는 ▲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워크넷 구직등록 후 60일 이상 경과 ▲ 가구원이 2명 이상인 만40세~만60세 세대주 ▲ 구직활동 계획서 제출자다.
중앙부처에서 지급하는 유사한 생계지원 목적의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지원이 제한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급,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참여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기초생활수급대상자(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활동촉진수당,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역고용특별지원사업 수혜자는 지원이 불가하다.
공단은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총 35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재취업 촉진을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협업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도 제공한다.
신청은 9월16~29일까지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모두 다 힘들고 지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지정기부금을 기탁해 주신 각계각층에 감사드린다"며 "믿고 맡겨주신 기부금을 저소득 장기실업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에 유용하게 잘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 콜센터(☎ 1644-008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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