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중국에 '전기차 배터리 규정' 시행 유예 등 요청
제4차 한중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 개최
우리정부가 중국측에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전기차 배터리 규정 시행 6개월 유예 등 기술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일 화상회의로 열린 제4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위원회에서 중국측에 이 같은 내용의 우리 기업 애로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화상회의에는 우리 측에서 김규로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이 중국 측에선 젱춘징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제협력사 부사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과도한 기술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해소 방안을 모색했으며, 소비자 제품 안전 분야 등의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중국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전기차 배터리 규정은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중국 시험기관의 시험이 지체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우리정부는 우리 수출 기업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6개월간 시행 유예를 요청했다.
또 국내에서 발행된 화장품 관련 전자서류 출력본을 중국에서 원본으로 인정하고 조제분유의 등록절차를 신속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외국 기업에 대한 등록수수료 차별을 개선하고 국제공인 시험성적서를 수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양국은 소비자 제품안전을 위한 상호 제도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리콜 정보를 교환하는 등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했고, 중국산 한약재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품질관리를 위해 상호협력키로 했다.
김규로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이번 한-중 TBT위원회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양국 기업들의 시험인증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측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며 "우리 기업들이 제기하는 수출 관련 애로 등을 적극 중국 정부에 전달하고 협의하면서 양국의 무역기술장벽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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