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화폐 '동백전' 가맹점 등록 신청 접수
- "10월부터는 가맹점 등록해야 동백전 결제가 가능!"
부산의 지역화폐인 '동백전'이 오는 10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가맹점주(사업자)가 직접 등록 신청한 가맹점만 결제가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부산시가 동백전 가맹점 등록 신청접수에 나섰다.
부산시는 현재 동백전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 동백전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동백전은 일부 제한업종이나 대형 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가맹점 등록절차 없이 일반 카드처럼 부산시내 카드 결제가 가능한 90% 가맹점(20만개 중 18만개)에서 사용할 수 있어 호평을 받아왔다. 지난해 12월 30일 출시된 이래 8월 말 기준 가입자 수는 85만명, 사용금액만 92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최근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으로 가맹점주(사업자)가 직접 등록 신청한 가맹점이 아니면 10월부터는 동백전 결제가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현재 동백전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가맹점 등록 신청을 진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으로만 받는다.
신청은 개별 가맹점주(사업자)에게 발송되는 문자 수신 후 '가맹점 등록 신청하기 바로가기'를 통해 사업자와 가맹점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부산시 홈페이지와 동백전 애플리케이션·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미등록 가맹점은 10월부터 동백전 결제가 제한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부산시는 9월 말에 제한업종 여부와 타지역 본사 직영 가맹점 여부 등을 개별 적격심사한 후 동백전 가맹점 등록 신청결과를 공고한다. 10월 이후에도 신규 가맹점과 미신청 가맹점을 대상으로 가맹점 등록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윤재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은 "동백전이 부산시 내 카드 결제가 가능한 90% 이상 가맹점에서 이용해 온 만큼 가맹점주들께서 빠짐없이 신청해 시민에게는 캐시백 혜택을,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대라는 상생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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