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9월 추석명절 대비 체불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는 7월 누계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임금체불액은 3.1%, 체불근로자는 11% 감소했다. 고용유지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금 등 정책효과가 일부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체불청산액은 20.4% 증가한 반면, 미청산 체불액은 48.2% 감소하는 등 예년에 비해 상황이 다소 나아지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취약근로자의 생계불안이 지속되는 만큼,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을 예년보다 확대해 한 달 간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9월1일~29일까지 한 달간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2만7000개소를 선정,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하고, 전국 49개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청산기동반'을 편성 건설 현장 등 집단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한다. 또 휴일과 야간에 긴급 발생할 수 있는 체불신고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석 전 전국 모든 공공기관 340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법 위반 개선이 미흡한 경우 즉시 근로감독에 착수할 계획이다.
체불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추석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지급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9월부터 두 달간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인하해 사업주의 자발적 체불 해결을 유도하기로 했다.
김덕호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근로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국 지방관서가 비상한 각오로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줄이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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