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워라밸일자리장려금 활용하세요"
임신근로자 신청시 우대 지원
고용노동부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초중고 전면 원격수업이 발표되면서 자녀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대체인력은 1년 2개월) 간 지원하는 제도다.
간접노무비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1인당 40만원, 임금감소보전금은 주당 15~25시간 60만원, 주당 25~35시간 40만원,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은 중소·중견기업은 80만원, 대규모 기업은 30만원을 지급한다.
자녀돌봄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해 감소한 임금감소액의 일부를 사업주를 통해 보전받을 수 있고, 사업주는 간접노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감염취약자인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활용을 장려해, 임신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 단축시간에 관계없이 임금감소보전금을 월 최대 60만원으로 우대 지원한다.
올해 7월까지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실적을 보면, 코로나19 확산이 본격 시작된 3월 이후 단축제도 활용이 늘면서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5월엔 2배 이상, 6월엔 3배 이상, 7월엔 4배 이상 크게 증가하고 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제도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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