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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9월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 운영

근로복지공단, 9월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 운영

 

산재보험 부정수급 유형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9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A씨는 휴일 선상낚시를 하다 닻을 올리는 롤러에 손가락을 다쳤음에도 건설회사 자재창고 정리작업 중 다친 것처럼 사고 경위를 조작해 보험금을 받은 것이 확인돼 배액환수와 형사고발 조치를 당했다.

 

퀵서비스기사 B씨는 배송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산재로 요양승인을 받고 취업을 하지 못했다며 휴업급여를 받았으나, 요양기간 동안 취업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며 배송 업무를 한 것이 확인돼 배액환수 및 형사고발 조치를 받았다.

 

이런 사례처럼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나 사업주, 근로자 또는 제3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제보)와 관심이 필요하다.

 

공단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재해자와 유족에게 각종 산재보상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보상금을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전화 052-704-7474)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액수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최근 산재보험 부정수급 유형이 점차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어 공단의 노력만으로는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으므로 산재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선량한 노동자 보호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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