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개사에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지급 개시
고용노동부는 노사 간 고용안정 협약에 대한 지원금 1차 공모를 실시해 45개 사업장에 대해 2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승인된 45개 사업장 대부분은 제조업(26개사), 서비스업(18개사) 등이며 규모별로는 100인 미만이 31개사로 가장 많다.
기업별 승인된 지원 기간은 평균 4개월이며, 지원금액은 평균 4400만원이다.
지난 28일 A업체에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이 첫 지급되면서 1차 공모 심사에서 승인된 사업장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본격 시작됐다.
노동부는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대부분은 고용유지 조치로 감소된 임금을 보전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고용안정 협약을 통해 임금이 감소된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에 관한 노사합의를 해 고용을 유지하고, 그 결과 임금이 감소하게 된 경우 임금 감소분의 일정부분을 필요 비용으로 사업주에게 지원하며, 사업주는 지원금을 근로자 지원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고용안정협약 지원금 사업은 올해 12월31일까지 매월 단위로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노사상생지원과 또는 근로개선지도과)로 참여신청서 등을 점수하면 된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