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확대, 9월 조기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국내 가금과 야생조류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지속 검출 등 방역 여건이 심각해짐에 따라,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을 지난해보다 83% 확대하고 2개월 빠른 9월부터(~2021년 3월) 조기 시행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철새도래지-축산차량-가금농가에 이르는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11월부터 5개월간 과거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적이 있는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축산차량 출입통제를 시행한 바 있다.
올해는 통제 대상 철새도래지의 지리적 여건 및 인근 도로 사정 등을 감안해 통제지점을 세분화하고, 철새도래지별 위험도에 따라 통제지점 설정기준을 강화해 설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 96개 철새도래지의 주변 도로 234개 지점, 총 거리 352km에 축산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며, 이는 지난해 출입통제 지점 총 거리 약 193km 구간에 대비하여 약 83% 확대된 수준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차량 소속 회사, 차량 운전자, 농가·단체 등은 축산차량이 철새도래지 출입금지와 우회 조치 이행을 철저히 준수토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하고 "가금 사육농가는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대해 바퀴, 흙받이 등 차량 외부의 세척·소독을 철저히 하고 운전자에 대한 손·신발·의복 등 대인 소독을 실시하는 등 차단방역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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