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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숙현 소속 경주시체육회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임금체불 등 만연

고 최숙현 소속 경주시체육회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임금체불 등 만연

 

고용노동부, 전국 30개 지방체육회도 근로감독 추가 실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괴롭힘에 못이겨 극단적 선택을 한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유망주 고 최숙현 선수가 소속했던 경주시체육회에서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임금 체불 등 노동법 위반이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고 최숙현 선수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경주시체육회에 대해 지난 7월10일~8월20일까지 6주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20건의 노동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9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고 11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계획이다.

 

특별근로감독에서 전·현직 선수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트라이애슬론 김모 감독은 고 최숙현 선수 외에도 다른 선수들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직원 61명 중 29명이 참여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4.5%가 최근 6개월 동안 한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가해자는 대부분 선임직원이었다. 피해를 당한 후 대부분 혼자 참거나 주변인에게 알렸다. 응답자들은 혼자 참는 이유에 대해 '대응해봤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라거나 '가해자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응답해 체육계의 조직문화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체육회 소속 선수들 모두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가운데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시체육회는 최근 3년간 전·현직 근로자 78명에게 연장·휴일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4억4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등 기초노동질서도 지키지 않았다.

 

노동부는 폭행과 임금체불 등 형사 처벌대상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감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과태료 부과 처분도 신속 진행하고, 불합리한 조직문화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아울러 최근 일부 지방체육회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함에 따라 전국 지방체육회 중 30개소를 대상으로 9월7일~29일까지 약 3주에 걸쳐 추가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김덕호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경주시체육회에 대한 감독결과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며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다른 지방체육회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해 부당하고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있다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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