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부문 100명 중 6.4명 근로시간 단축 활용… 3년 만에 9배 증가
지난해 공공부문 근로자 100명 중 6.4명이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일·생활 균형 제도 확산을 위해 최근 5년간 공공부문의 '근로시간 단축제도(전환형 시간제) 활용실적'을 발표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 개인사정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단축, 시간제로 전환해 근무하면서 일·생활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부터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을 사유로 사업주에게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했고, 올해 1월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1년 1월부터 30인 이상 사업장, 2022년 1월 1인 이상 전체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활용인원과 정원대비 활용률은 2016년~2020년 상반기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다. 2019년은 6만3720명이 활용해 2016년 대비 3년 만에 활용인원이 9배 이상 증가했다. 2020년엔 상반기에만 전년 대비 활용인원의 75% 수준을 보여, 연말에는 전년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기관별 근로시간 단축제 활용도는 교육청(12.1%)이 가장 높았고, 중앙부처(9.9%), 자치단체(4.2%), 공공기관(2.3%), 지방공기업(0.7%) 순으로 나타났다.
신청 사유는 2017년 이전에는 임신 사유가 가장 많았으나, 2018년 이후 육아 사유가 크게 증가했고,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녀돌봄 수요가 금증한 올해 상반기엔 육아 사유가 전년대비 78.1%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편 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민간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대체인력은 1년 2개월) 간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한다.
황보국 고용지원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새로운 근무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기존 장시간, 경직적 고용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에까지 확산해 뉴노멀 근무방식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도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일·생활균형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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