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육성한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 기관 지정제' 28일부터 시행
한식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을 지정하는 제도가 28일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식진흥법 시행령'을 제정해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를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한식은 해외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로 인식되고 있으며,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한국의 대표적인 식품인 김치 수출이 급성장하는 등 앞으로도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2020년 해외한류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한식은 K-팝 다음으로 한국하면 떠오르는 연상 이미지다.
그동안 한식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한식 관련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은 부족했다. 이에 한식의 진흥과 산업 발전 등을 위한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를 도입·시행하기 위해 한식진흥법 시행령을 제정했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대상은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대학·고등(기술)학교·평생교육기관,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학원 등이다. 일정 수준의 교육시설, 전담 강사인력, 교육과정을 갖춘 경우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면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은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의 도입·시행을 통해 민간 부문의 한식 관련 교육이 활성화되면 우수한 실력을 갖춘 한식 전문인력이 국내 한식산업 발전을 이끌고 한식의 해외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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