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봉산업 5년 단위 종합육성계획 수립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8일 시행
정부가 국내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5년 단위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봉산업법)'이 제정 이후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양봉산업법 시행에 따라 농식품부는 5년단위의 양봉산업 육성 종합계획과 연간 단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양봉산업육성 계획을 체계화한다. 시행령을 통해 농식품부 장관의 권한 가운데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취소, 연구 및 기술개발, 밀원식물 확충 업무는 농진청장(산림분야 제외)과 산림청장에 위임된다. 이에 따라 농진청은 꿀벌 품종개량, 양봉 산물의 가치 향상, 사육 및 병해충 관리, 질병 방역·방제 기술 등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산림청은 산림분야 연구·기술개발과 함께 양봉산업의 핵심인 꿀·화분 공급원인 밀원 조성·관리를 추진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농식품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등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해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양봉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기관 지정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됐고, 꿀벌을 사육하는 양봉 농가는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농가 등록을 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양봉산업법 시행으로 양봉산업을 넘어 농업 전반과 생태계에 공익적 가치가 높은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농진청, 산림청,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양봉산업법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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