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학교 등교중지에 가족돌봄비용지원 신청 건수 급증
가족돌봄비용지원 신청 하루 29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
수도권 학교의 원격수업 전환 발표 직후 가족돌봄비용지원 1일 신청 건수가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8월 셋째 주까지 1일 117건이던 가족돌봄비용지원 신청 건수가 8월 25일 290건으로 증가했다.
교육부의 수도권 지역 학교 원격수업 전면 전환을 발표한 뒤 26일부터 등교가 중단되자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자녀 돌봄에 대한 걱정이 다시 커지는 모양새다.
이에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가족돌봄비용 지원과 다양한 일·가정양립지원제도를 활용하도록 지방노동관서에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주 지원을 지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저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단기적으로는 연차유급휴가(15~25일)와 가족돌봄휴가(10일)가 있고, 장기간으로는 육아휴직이 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사업장에 따라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도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사내 눈치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다 4월부터는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로 확대 운영 중이다.
3월16일~8월20일까지 가족돌봄비용신청은 12만7782건으로, 11만8606명에게 약 404억원, 1인 평균 34만1000원이 지급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가족돌봄비용 지원 기간을 9월30일까지로 연장했다. 하지만 부부가 각각 가족돌봄휴가와 연차를 모두 사용했거나 한부모 노동자의 경우 등은 코로나19 재확산이 심화될 경우 자녀돌봄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아직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및 인프라구축비를 활용하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또 현재 1년에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 확대나, 감염병 돌봄 휴가 등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내용도 검토 중이다. 관련 내용의 법안은 여야 합해 7건이 발의된 상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자녀를 키우는 노동자에게 가족돌봄휴가의 효용성이 큰 만큼, 여러 발의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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