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화학물질 범벅' 어린이 줄넘기·축구공 등 교구·완구 26개 제품 리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환경부의 어린이 용품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에서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안전기준치 위반으로 적발된 26개 제품에 대해 수거등의 명령(리콜 명령) 처분하고 후속 이행점검에도 적극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리콜 명령 처분을 받은 제품은 주로 초등학교 등에서 어린이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교구류 17개, 완구류 9개 등 총 26개 제품이다. 줄넘기(스마트한 점프, 점프 줄넘기 노랑)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354배 초과 검출됐고 베스타 축구공에서도 같은 화학물질이 기준치의 128배를 넘었다. 납 등 기준치를 8배 초과한 수학용 줄자(포인트 수학 줄자 20개) 등 교구류 17개 제품이 적발됐다.
또 큐브완구(에디슨 퍼즐)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198배 초과 검출됐고, 겉 표면으로 납 기준치를 153배 초과한 퍼즐완구(삼각형퍼즐), 구성품이 카드뮴 기준치를 8배 초과한 카드·통장놀이 세트(교육용놀이세트 카드, 통장) 등 9개 교육용 완구 제품이 적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노출될 경우 간,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고, 납은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를, 카드뮴은 신장과 호흡기계 부작용과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이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을 내린 26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표원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공정위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다.
국표원 정종영 제품안전정책국장은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 등 제품안전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환경부,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제품유통 단계에서 빈틈없는 제품안전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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