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긴급 폐장에도 방문객 여전… "마스크 미착용시 벌금 300만원"
해양수산부, "해수욕장 방역수칙 준수 어려워지면 이용제한도 검토"
국내 모든 해수욕장이 지난 23일 긴급 폐장했음에도 방문객은 여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를 낳고 있다. 해수욕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고, 방역수칙이 어려워질 경우 방문제한 조치도 취해질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26일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폐장한 해수욕장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방역관리를 유지하는 한편,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해수욕장 이용제한 등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앞서 23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 따라 전국 모든 해수욕장을 긴급 폐장했다. 하지만 폐장 이후에도 늦더위로 인해 시민들의 해수욕장 방문이 지속되면서 방역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해수부는 해수욕장 방문을 자제토록 권고하면서, 불가피하게 방문하거나 단순히 해변 산책 등을 즐기는 경우라도 마스크 착용, 2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미 부산, 인천, 충남, 전북, 전남 등 지자체에서는 지역 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고, 이런 행정조치는 해수욕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해수욕장에서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단속 기간과 벌금 등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다.
아울러 방역관리를 위해 부산, 충남, 강원, 제주에 위치한 대형 해수욕장에서의 야간 취식 금지도 이달 말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해당 해수욕장은 해운대, 광안리, 송정, 송도, 다대포, 대천, 경포, 속초, 함덕, 협재 등이다. 특히 부산광역시는 9월30일까지 야간 취식 금지가 연장 운영된다.
해수부 김태경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방역조치 일환으로 해수욕장 긴급 폐장을 했고 일정기간 방역관리를 철저히 유지해 줄 것을 각 관리청에 요청했다"며 "당분간 해수욕장 방문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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