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형학원 669곳 운영중단 여부 전수 점검 중… 미이행시 벌금
대형학원 운영하다 확진자 나오면 치료비 구상권 청구 검토
방역수칙 미준수 중소형학원엔 집합금지·벌금부과 추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약 2주간 수도권 학교 등교수업 중지와 함께 학원에 대한 방역 점검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25일 수도권 지역 학교 원격 수업 전면 전환을 발표하면서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학원에 대한 철저한 방역 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23일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이미 대형학원은 운영중단(원격수업 허용), 중소형학원은 운영제한(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이 적용되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대형학원 운영중단 여부에 대한 전수점검을 진행 중이다. 국내 대형학원은 수도권 597개소를 포함해 총 669개소다. 이들 학원이 운영중단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벌금을 부과하고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로 했다. 운영중단 명령을 위반하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중소형학원에 대해서는 마스크착용, 거리두기 핵심 방역수칙 미준수가 확인될 경우 지자체와 혐의해 집합금지, 벌금부과 등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앞서 23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3대 방역수칙(출입명부 비치, 마스크 착용, 거리유지) 위반 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중소형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아보인다. 교습소를 포함한 중소규모학원은 수도권에만 6만3065개소로 전국적으로 12만5937개소에 달한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학원점검은 시도별로 구성된 교육청-지자체 '학원 합동 대응반'에 경찰청 등이 참여하고 지자체와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 교육부가 합류해 철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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