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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재정… 대기업 참여허용

해수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재정… 대기업 참여허용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돼 28일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양식산업발전법은 지속 가능한 양식업을 위해 양식장 환경 관리를 강화하고, 신규 인력과 자본유입 활성화 등을 통해 양식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지난해 8월27일 제정됐다.

 

이에 따라 양식장 방치, 불법 운영 등 부실하게 양식장을 경영하는 양식업권자 면허 유효기간 만료 시 재면허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면허 심사·평가제' 운영시, 수산관계법령 위반 횟수, 어장환경평가 결과, 어장 휴식·청소 횟수 등 평가항목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다만 '면허 심사·평가제'는 제도 신설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어업인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시행을 5년 유예해 2025년 8월부터 시행된다.

 

해상어류양식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와 관련 ▲ 기술개발과 대규모 시설투자를 필요로 하거나 ▲ 수입의존도가 높아 수입 대체를 위해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허용하는 품종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아울러 해수부 장관이 해당 품종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기존 영세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어업인이나 생산자 단체 등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대상 품종을 선정하도록 했다.

 

이 외에 양식업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시행령에 포함됐다.

 

해수부 이수호 어촌양식정책관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라 지속 가능한 양식 생태계가 마련되고, 대규모 자본 진입과 신규인력 유입을 통한 양식산업의 규모화가 이뤄져 우리나라 양식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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