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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수도권 유·초·중·고 9월11일까지 등교 중지… 고3은 제외

[종합] 수도권 유·초·중·고 9월11일까지 등교 중지… 고3은 제외

 

초·중·고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엔 대면지도 허용

 

코로나19 감염상황 등 고려해 추후 기한 연장 검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도권 유초중고 원격수업 전환 등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력조치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26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약 2주간 수도권 학교 등교수업이 전면 중단되고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올해 대입을 치르는 고3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총리 및 수도권 교육감 긴급 합동브리핑을 열고 8월26일부터 9월11일까지 수도권지역(서울, 경기, 인천) 소재 유·초·중·고, 특수학교 등교수업을 중단하고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5일 정부의 수도권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학교내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실시했음에도 학생·교직원 확진자가 급증한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21일 이후 사흘만인 24일 기준으로 학생과 교직원 92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학생·교직원 누적 확진자가 353명으로 급증했다.

 

이에 교육부와 수도권지역 교육감은 전날 회의를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 학교에 대한 보다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전면적인 원격수업 전환'은 교육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응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치다. 이후 기한 연장 여부 등은 감염증 확산 상황 등을 기준으로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계 검토키로 했다.

 

다만 진로와 진학 준비를 위해 대면 등교수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3의 경우는 원격수업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초중고 학생 가운데 학습격차 발생 최소화를 위해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원격수업 이외 추가로 대면지도를 할 수 있다. 특수학교, 60명 이하 소규모학교, 수도권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는 지역 감염증 상황을 고려해 학부모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원격수업 전환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수도권 지역 전체 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저학년 위주로 돌봄 공백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 기간 수도권 소재 초등학교 대상 돌봄이 꼭 필요한 가정 자녀 대상으로 오전 9시~ 오후7시까지 긴급돌봄에 준하는 돌봄서비스와 중식을 제공토록 했다.

 

유치원은 방과후과정을 신청한 유아뿐 아니라 돌봄이 꼭 필요한 가정 유아를 대상으로도 놀이와 쉼 중심의 돌봄을 제공케 할 예정이다. 유치원 원격수업 전환시에도 유아학비와 유치원 방과후과정비는 정상 지원한다.

 

안정적인 원격수업을 위한 인프라와 원격수업 학습콘텐츠 지원도 강화된다.

 

온라인클래스, e학습터는 각 300만 명 이용 가능한 1학기 전면 원격수업 인프라 수준으로 증설을 완료했고, 출결관리와 실시간 쌍방향 화상강의 서비스 기능 추가 등 단계적 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저소득층 학생 등 노트북 등 스마트기기 대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무상 대여도 1학기에 이어 지속 추진한다. 과기정통부와 통신3사 협의에 따라 EBS 등 8개 교육용 사이트 접속 시 모바일 데이터 무상지원(제로레이팅)도 12월까지 연장한다.

 

유 장관은 "수도권지역 학교에 대해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1학기 전면 원격수업 기간 때 경험을 바탕으로 2학기 원격수업 기간 중 방역·돌봄·학습 등 3대 교육안전망이 빈틈없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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