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사업을 둘러싸고 전자상거래 업계와 금융 업계 간 동상이몽이 지속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업체가 마이데이터 사업에 제공해야 할 신용정보 범위에 '주문 내역 정보'가 포함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5일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 쿠팡, 11번가, 이베이 등 전자상거래 업체와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개정안에서 전자상거래 업체가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신용정보 범위에 주문 내역 정보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IT 업계와 전자상거래 업계가 반발하고 나선 것에 대한 대응이다.
금융위는 주문 내역 정보를 신용정보로 보는 반면,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신용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팽팽한 접전이 예상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지난 19일 금융위를 비판하는 성명에서 "금융위가 전자지급수단 관련 정보 중 하나로 추가한 주문 내역 정보는 신용정보가 아니다"라며 관련 개정안을 재개정하라고 요구했다.
단순한 품목 제공을 넘어 상품명, 수량, 구매 일시 등까지 제공하게 되는데 이는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가 아닌 비금융정보에 해당한다는 계 전자상거래 업계의 주장이다.
또한 금융위는 지난 7월 28일 시행령 개정을 알리는 보도자료에서 "신용정보법은 금융거래정보 등 신용정보를 다루는 법률로 원칙상 IT기업 등이 보유한 일반 개인정보는 전송요구권 대상정보가 아님"이라며 입장을 밝혔는데, 이를 두고 협회들은 "개정안은 입법예고에도 없던 내용을 담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금융권은 금융·카드사가 신용카드 승인 내역을 제공하는 것처럼 전자상거래 업체도 주문 내역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평등하며, 금융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으로 불리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 시행되면 개인은 기존 은행, 카드사, 통신사, 보험사 등에 흩어져있던 개인신용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고, 개인의 동의를 거쳐 이 정보를 넘겨받은 기업은 맞춤형 금융상품이나 정보를 제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다른 기업의 데이터를 많이 확보할수록 사업에 유리하다. 정보 공개 범위를 두고 금융계와 전자상거래업계가 갈등하는 이유다.
지난 5일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으로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사업자 허가 절차가 시작되면서 데이터 공유 범위를 둘러싸고 금융권과 IT·전자상거래 업체의 신경전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은 개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금융정보를 잘 파악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개인의 신용도에 맞춰 금융 상품을 추천하자는 것인데 어떤 제품을 얼마나 샀느냐에 대한 정보가 담긴 주문 내역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넘겨달라는 것 같다"며 "금융위와의 논의를 통해 정보 제공 범위를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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