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재 현장 출동하는 '패트롤카' 49대 도입·운영
고용노동부는 25일부터 전국 지방관서에 산업안전 긴급자동차(패트롤카) 49대를 도입·운영한다고 밝혔다.
패트롤카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죄수사용 차량으로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산재예방 안전점검과 감독, 산재현장 긴급출동, 산업안전 홍보 등 산재예방 업무때 이용하게 된다.
그동안에는 현장감독, 산재현장 출동 시 근로감독관 개인차량을 이용해왔으나, 패트롤카 도입으로 보다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해졌다.
노동부는 패트롤카 도입을 계기로 산재 고위험 분야인 건설업에 대한 산업 안전 감독을 기존 4400개소에서 6700개소로 확대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건설업에 대한 특별기획점검(패트롤점검) 역시 기존 3만 개소에서 6만 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산업안전 감독 연계도 특별기획점검 대비 3%에서 4%로 상향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긴급자동차 도입으로 산업현장 감독 등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현장 대응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안전을 경시하는 현장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감독으로 산재 사망사고를 지속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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