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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산업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25일 시행

 

보일러 연통 /유토이미지

앞으로는 가스보일러를 신설·교체 설치하는 경우나 다중이용시설 중 불특정 다중이 장시간 이용하는 숙박업소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설치 시설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무는 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신고 대상 업소다.

 

이번 조치는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것으로, 산업부는 관련 가스보일러 및 경보기 제조사 등과 총 8회의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야드트랙터의 연료전환(경유→LNG)을 위한 이동식 LNG 충전사업 허용, 하천횡단 매설배관의 합리적 기준 개선 등 도시가스 시설의 안전은 확보하고 규제는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가스 주요사고인 굴착공사 사고와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감소되고 항만 내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저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동식 LNG 야드트랙터 충전사업 허가를 위한 시설·기술·검사 상세 시준(KGS Code)은 하반기에 제정하고, 굴착사고 예방,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관련 대국민 홍보와 도시 가스사와 시공업계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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