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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출국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 계절근로 취업 허용

코로나19로 출국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 계절근로 취업 허용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이 지난 19일 화성시청과 합동으로 경기 화성시 남양읍 남양시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점검을 하고, 외국인에게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계절근로 취업 기회가 처음으로 허용된다.

 

고용노동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이 만료됬으나, 코로나19로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에 최대 3개월간 계절근로 취업을 부여하고, 출국만기보험을 담보로 생계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내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항공편 중단·감축에 따라 출국이 어려워진 외국인 근로자들의 생계 어려움을 고려해 처음 실시하는 특단의 대책이다.

 

이번 농·어촌 계절근로 참여가 가능한 외국인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3년 또는 4년 10개월간 근무후 올해 4월14일~8월31일 사이 체류기간이 만료된 자로, 법무부로부터 직권 체류기간 연장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거나, 출입국·외국인관서로부터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중 합법적으로 국내 체류 중인 근로자다.

 

계절근로 접수 기간은 24일부터 내달 7일까지며, 참여를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에서 계절근로를 신청하거나,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 또는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계절근로를 신청한 근로자는 각 지자체에서 관내 농·어가로 배정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자격을 기타(G-1) 비자로 변경해 계절근로 취업을 허용할 예정이다.

 

계절근로 종료 후 출국하면, E-9 체류자격으로 재입국도 가능하며, 재입국 시 특별한국어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점(10점)을 부여하고 우선 알선 혜택, 숙련기능인력 전환 시 가점(1~3점)도 받을 수 있다.

 

체류자격 변경이나 체류자격외취업활동허가에 필요한 수수료(22만원)는 전액 면제된다.

 

정부는 지난 19일부터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근로자(E-9, H-2)에 대해, 출국만기보험을 담보로 적립된 보험금의 최대 50%까지 생계비 대출도 지원하고 있다.

 

출국만기보험 담보 대출 희망 외국인 근로자는 관련 서류를 구비해 외국인 전용보험 콜센터(☎02-2261-8400/팩스 0505-161-1421)에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의 생계 문제와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적인 조치가 되도록 관계부처, 자치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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