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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가족돌봄비용 지원 9월30일까지 연장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가족돌봄비용 지원 9월30일까지 연장

 

초2학년 자녀 둔 근로자까지 지원

 

고용노동부는 휴원·휴교, 부분등교 등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비용 지원을 2학기 개학 이후 9월30일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당초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 병행, 주 1회 이상 등교 등으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 1학기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했다.

 

노동부는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유초중고 원격수업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부 후속조치에 따라 자녀돌봄이 지속 필요하게 돼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원 대상 가구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다.

 

아직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남은 휴가를 유치원이나 초등 1,2학년 자녀(장애인 자녀는 18세 이하)의 2학기 개학 이후 9월 말까지 부분등교, 원격수업 등으로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9월말까지 휴원, 등원중지 등으로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는다.

 

앞서 지난 3월16일~8월20일까지 총 12만7782명(18만1712건)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신청했고, 11만8606명에게 404억원이 지원, 신청자 1인당 평균 34만1000원이 지급됐다.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페이스북과 아빠넷 등이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연락하면 확인할 수 있다.

 

노동부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정부는 가족돌봄비용지원 뿐만 아니라 유연근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고, 이에 더하여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육아휴직 분할 사용횟수 확대 등 제도를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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