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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표준어선형' 도입… "안전한 어선, 일하고 싶은 어선 만든다"

해수부, '표준어선형' 도입… "안전한 어선, 일하고 싶은 어선 만든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을 강화하고 어업인 복지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고시)'을 마련해 오는 2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어선어업은 늘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위험한 업종으로 꼽혀왔으며, 어선사고로 인한 사상, 실종 등 인명피해도 점차 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어선구조 특성상 복지공간이 비좁고 열악해 어선원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컷다. 이로 인해 젊은이들이 어선어업을 기피하면서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외국인 어선원 외에는 인력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해 어선어업 인명피해는 450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해 기준 선주 6만3000여 명 중 50세 이상이 79%, 70세 이상은 18%를 차지하는 등 어선어업 고령화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어선 안전공간 확대를 위한 검사지침' 등을 마련해 어선의 안전·복지 공간에 한해 일부 공간의 증설을 허용했으나, 어획량을 늘리기 위한 불법 증·개축 사례가 빈번해 지침을 2017년부터 폐지한 바 있다.

 

해수부는 과거 사례를 분석해 폐단을 방지하는 한편, 어선 안전과 복지를 강화하는 새로운 표준어선형을 이번에 도입한다.

 

표준어선형 도입에 따라 먼저 선원실과 화장실, 조리실 등 기본적인 어선원 복지공간은 허가톤수에서 제외해 이런 복지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다만, 추가적인 공간을 허용하는 만큼 그간 길이 24m 이상 어선에 대해서만 의무화됐던 복원성검사를 24m 미만 어선도 받도록 의무화하고, 화물 적재로 인해 선체가 물속에 잠길 수 있는 한도를 나타내는 만재흘수선이 없는 24m 미만 어선에도 기준선을 표기하도록 해 적재량에 따른 위험도를 미리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표준어선형 도입을 통해 확보된 복지공간이 어획량 증대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복지공간을 갑판상부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용도와 겸하지 않도록 했다. 표준어선형으로 인정받은 어선이 불법 증·개축 등의 위반으로 2회 이상 적발되는 경우 추가로 설치된 복지공간을 폐지하도록 하는 등 업중히 관리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표준어선형 제도화를 위한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내 시행할 계획이다. 이후 등록관청에서 건조·개조 허가를 받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사전도면 승인을 거치면 표준어선형에 따른 어선 건조가 가능하고, 관련 기준을 만족하면 기존 어선도 표준어선형으로 인정받아 복지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해수부 최용석 어업자원정책관은 "어선 안전과 어선원 복지를 위해 표준어선형을 도입하는 만큼, 표준어선형이 불법 증·개축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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