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51개 모든 해수욕장 23일 0시 기준 폐장… 전시·관람 시설도 임시 휴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전국 모든 해수욕장이 23일 0시를 기준으로 폐장했다.
2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 0시를 기준으로 251개 국내 모든 해수욕장이 폐장하고, 해양수산 전시·관람 시설도 임시 휴관한다.
앞서 단계적 운영종료 일정에 따라 이미 115개소와 부산·인천·전남 등 28곳이 조기 폐장했다. 이어 충남·강원·제주 등 각 지자체에 현재 개장 중인 108개 해수욕장이 이날부터 긴급 폐장했다.
이번 폐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함에 따라 해수욕장에서 다른 사람과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샤워시설, 탈의시설 운영과 파라솔(차양시설) 임대, 물놀이 용품 대여 등을 중단함으로써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폐장을 하더라도 해수욕장 방문이 금지되는 건 아니다. 정부는 방문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긴급 폐장을 결정한 108개 해수욕장의 경우 당초 예정된 폐장일까지는 안전과 방역관리를 동일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원을 제한해 운영중이던 해양수산 분야 전시·관람 시설도 임시 휴관에 들어간다.
앞서 부산 소재 국립해양박물관, 국립수산과학관은 부산광역시 자체 판단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된 이후인 지난 21일부터 이미 휴관 중이다. 이어 국립해양과학관(경북 울진군),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씨큐리움(충남 서천군), 국립등대박물관(경북 포항시)도 추가로 임시 휴관한다.
이들 기관은 그동안 예약제 등으로 시간당 관람 인원을 제한해 왔으나,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중대본 지침보다 다소 강화된 조치인 임시 휴관을 결정했다.
해수부는 "코로나19 확산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을 감안해 이들 기관의 재개관 시점을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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